개정 건축법 피시방 관련 사항 무서운 할머니 패러디 건축법 개정이라.....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근린생활시설2종에서 반드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영업을 해야 한다? 기존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영업하는 곳은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즉, 새로이 피시방을 차릴때는 반드시 판매시설로 용.. 카테고리 없음 2006.08.19